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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(13)
제1조
목적
제2조
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
제3조
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
제4조
전문인력의 배치
제4조의2
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
제5조
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
제6조
전문인력의 교류 권고
제7조
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
제7조의2
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
제8조
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
제9조
건강검진 등의 신고
제10조
수수료 등
제11조
자료 제출 등
목차
목차
총 13개 조문
제1조
제1조 목적
제2조
제2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
제3조
제3조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
제4조
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
제4조의2
제4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
제5조
제5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
제6조
제6조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
제7조
제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
제7조의2
제7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
제8조
제8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
제9조
제9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
제10조
제10조 수수료 등
제11조
제11조 자료 제출 등
지역보건법 시행규칙
/
제6조
지역보건법 시행규칙
제6조
조문 7 / 13
이전
다음
제6조
전문인력의 교류 권고
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
(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
에게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1.
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
2.
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하여 인접 보건소 간에 교류하는 경우
3.
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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